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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1.31 2012고정12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1. 피고인은 2012. 9. 13. 21:50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사고 당시의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말을 더듬으며 기어 조작사실에 대하여 기억하지 못하고 얼굴색이 붉은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아산시 음봉면 산동리에 있는 삼일아파트 101동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101동 방면에서 아파트 입구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후진하였다.

운전자는 차량을 후진하려고 하면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가며 후진하고자 하는 방향의 안전을 확인하고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후진하다

피고인의 차량 뒤에 정지 중이던 피해자 C(여, 36세)이 운전하는 D SM520 승용차의 앞범퍼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뒤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5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여, 9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일시에 아산시 영인면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지점까지 약 10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교통사고 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 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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