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7. 07: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B 앞 편도 3 차로 도로 중 1 차로를 따라 오륜 사거리 쪽에서 마천 터널 쪽으로 진행하다가 오륜 사거리 쪽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보행 신호 시 유턴 지시 표지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위를 잘 살피고 교통 신호 및 안전 표지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직진 신호에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마천 터널 쪽에서 오륜 사거리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33 세) 운전의 (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전면 부를 피고인 운전 화물차 우측면 부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부천시 심곡동에 있는 부천 상공회의 소 부근에서부터 하남시 B 앞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의 각 기재
1. 교통사고 보고의 기재 및 영상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사고 현장사진, 블랙 박스 영상 캡 처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