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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12.13 2013고단4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20. 14:00경 강원 양양군 강현면 물치리에 있는 샘막국수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날 18:30경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천진리 소재 천진오거리 부근 토성도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0. 18:3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토성도서관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속초 쪽에서 간성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차량 신호등이 설치된 오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서행하면서 전방의 차량 신호와 교통상황을 잘 살펴가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추돌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선행차량을 미리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32세)이 운전하는 E 포르테 승용차의 차체 왼쪽 뒷부분을 위 산타페 승용차의 차체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포르테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61세)가 운전하는 G 그랜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포르테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재차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위 포르테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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