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6. 2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그 외에도 동종 범죄 전력이 8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5. 8. 24. 05:00경 이천시 C에 있는 ‘D사우나’ 3층에서 피해자 E이 옷을 넣어 둔 31번 옷장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그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옷장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48,000원, 우체국 직불카드 1장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24. 05:30경 경기 이천시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마치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우체국 직불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에게 위 직불카드를 제시하고, 4,500원 상당의 ‘에쎄프라임’ 담배 1갑을 교부받은 후 서명패드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영수증
1. 피해품 및 범행장소 등 사진
1. 수사보고(G편의점 CCTV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및 누범 여부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