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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31 2018노1030
특수협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27. 05:30 경부터 06:00 경 사이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편의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 자가 관리하는 현금 인출기에 절취한 Q 명의의 우체국 직불카드를 삽입한 후 알아낸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54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관련 법리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소정의 부정사용이라 함은 위조 ㆍ 변조 또는 도난 ㆍ 분실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진정한 카드로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의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절취한 직불카드를 온라인 현금 자동 지급기에 넣고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피해자의 예금을 인출한 행위는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소정의 부정사용의 개념에 포함될 수 없다(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도3977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우체국 직불카드는 현금카드의 기능을 겸하고 있고, 피고인은 현금카드 기능을 사용하여 예금을 인출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2017 고단 4763호 증거기록 9 쪽, 16 쪽), 달리 현금서비스 기능을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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