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과 관계] 피고인은 2016. 8.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7. 6. 2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8. 6. 19:00 경 광주 광산구 남부 대학교 삼거리 인도에서 피해자 Z가 분실한 피해자가 소유하는 우체국 직불카드 1 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 위반 피고인은 2017. 8. 7. 01:36 경 광주 광산구 AA에 있는 AB 노래방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분실된 Z 명의의 우체국 직불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노래방 업주인 피해자 AC에게 위 직불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 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매출 전표의 서명 란에 임의로 서명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미수
가. 피고인은 2017. 8. 7. 02:04 경 위 2. 항의 장소에서 피해 자인 위 AC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노래방 추가 이용대금 50,000원을 결제하여 피해 자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위 직불카드의 승인이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8:24 경 장성군 남면 황 토단 감로 27에 있는 남면 농업 협동조합 하나로 마트에서 피해자 성명 불상자에게 위 1. 항과 같이 취득한 Z 명의의 우체국 직불카드를 제시하여 물품 구매대금 6,000원을 결제하여 피해 자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위 직불카드의 승인이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