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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12.08 2014고단77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10. 4. 04:15경 이천시 C에 있는 D사우나에서, 피해자 E 등 손님들이 잠을 자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옆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5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1 스마트폰 1대와 위 휴대전화 케이스에 꽂혀 있던 농협 BC 체크카드 1장을 집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10. 4. 04:36경 이천시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E의 체크카드로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마치 위 카드에 대한 진정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인 편의점의 성명불상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날 06:09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48,8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E의 체크카드로 2,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구입하여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는 등 총 5회에 걸쳐 위 E의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순번 일시 장소 편취물품 편취금액 1 2014. 10. 4. 04:36 이천시 F에 있는 G편의점 담배 2,500원 2 같은 날 04:51경 이천시 H에 있는 I편의점 담배 등 3,800원 3 같은 날 05:08경 이천시 J에 있는 K편의점 담배 2,500원 4 같은 날 05:20경 이천시 L에 있는 M식당 뚝배기 등 10,000원 5 같은 날 06:09경 이천시 N에 있는 O 안마샵 안마 비용 130,000원 총 5회 사용금액 합계 148,800원 범 죄 일 람 표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카드사용처-O안마 상대수사), CCTV 캡쳐사진

1. 수사보고(카드사용처 수사),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I편의점 영수증, G편의점 영수증, K편의점 영수증, O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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