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피고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이 별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1912. 8. 10. Q이 사정받았는데 현재 미등기토지이다.
나. 원고는 1955년 초경 R 도로축조공사를 시행하면서 도로부지로 편입되는 일대의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당시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토지에 관하여는 Q에게, 같은 목록 순번 2 기재 토지에 관하여는 S에게(다만 장부에 대금수령자란에는 S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토지소유자란에는 Q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는 1958. 12. 20.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고, 그 무렵부터 국가가 이를 R 도로부지로 점유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후 1963. 2. 5.부터 원고가 도로법에 따라 관할구역 내 1급 국도 혹은 일반 국도의 관리청으로 이 사건 각 토지를 평온, 공연하게 점유해 오고 있다. 라.
경북 경주시 T 호주 망 Q(Q,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58. 3. 26.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은 피고들이며, 피고들의 상속지분은 별지 상속분계산표 중 최종상속지분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4, 5, 6, 7, 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대한민국은 토지대장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Q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대한민국이 그 소유를 부인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토지대장에 이 사건 토지의 등록명의자가 'Q’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름 외에 주소는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토지는 미등기 상태이며, 토지대장에 소유명의자로 기재된 위 Q은 그 신상과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상태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토지대장상 '등록명의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