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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6 2015가단5311038
소유권확인
주문

1.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피고 B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피고 B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구 토지대장과 토지대장에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사정명의자인 B으로부터 1927. 12. 8. C에게 이전이 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C은 1951. 6. 20.경 사망하였다.

다. C의 장남인 원고는 호주상속인으로서 C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라.

원고는 숙부인 D을 통하여 이 사건 토지를 관리하다가 2003.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타에 임대하면서 직접 관리하였고, 2010.경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재산세 등의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홍천군수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은 사정명의인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았고, 원고는 C의 재산상속인이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27. 12.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소유권 확인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토지를 B이 사정받았고 토지대장에 등재된 소유자가 C인지 여부를 피고가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1994. 12. 2. 선고 93다58738 판결 등). 또한, 대장(토지대장, 임야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대장에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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