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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8.12 2017가단100761
소유권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1.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9, 20, 21, 22, 23,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토지대장에 별지 목록

1. 기재 토지의 등록명의자가 'AB’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 대한민국이 위 등록명의자의 소유를 부인하고 있지 않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토지대장에 위 토지의 등록명의자가 'AB’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갑 5-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토지는 미등기 상태이고, 토지대장에 소유명의자로 기재된 위 AB은 그 신상과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토지대장상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선정당사자) T에 대하여 피고(선정당사자) T은 원고의 이 사건 소가 구 농지개혁법(1950. 3. 10. 법률 제108호로 일부 개정된 것)에 소제기 요건으로 규정한 제22조, 제24조를 위반하여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규정은 구 농지개혁법 시행과정에서의 처분에 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 그 구제방법을 정한 것으로서 이 사건 소는 그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선정당사자) T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주위적 청구 1 별지 목록

2. 기재 토지는 망 AC이 1957.경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상환을 완료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후에 망 AD이 1960. 6. 13. 망 AC으로부터, 원고가 1975. 12. 3. 망 AD으로부터 각 매수하여 순차로 그 소유권을 승계하였으며, 별지 목록

3. 기재 토지는 망 AE이 1957.경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상환완료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후에 원고가 1962. 2. 2. 망 AE으로부터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승계하였다.

2 별지 목록

1.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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