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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9.01.09 2018가단1291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경주시 H 도로 66㎡ 중,

가. 피고 A, B는 각 1/4 기분에 관하여 각 2001. 10. 29. 취득시효...

이유

1. 인정사실

가. 대한민국은 1953. 11.경 경주시 H 도로 66㎡(현재의 지번, 지목 면적임,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비롯한 일대의 토지를 I공원 도로부지로 편입하였다.

나. 토지대장상 이 사건 토지의 전신은 J 대 34평(이하 ‘구 토지’라 한다)이었는데 1958. 12. 20. 그 중 20평이 H로 편성되면서 그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어 이 사건 토지가 되었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3(토지대장, 구 토지대장) 참조. 면적단위 환산으로 66㎡가 됨.한편 등기부상으로는(갑 1-1~3 참조) 1981년경까지 지번 등의 변경 없이 구 토지 형태로 남아있었다가, 소외 M의 신청(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대위 신청)에 의하여 1981. 10. 29. 경주시 H 대 20평과 나머지(지번 미상) 14평으로 분할되는 한편 그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어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

다. 대한민국은 위와 같이 구 토지의 분할 등(지번, 지목 변경)이 이루어지기 전에 구 토지 중 24평을 분할하여 도로부지로 편입함을 전제로 구 토지의 등기부 및 대장상 소유자였던 K측에게 그 보상금을 지급하였다가(다만 대금수령인은 L이었다), 위와 같이 구 토지에서 20평만 분할하여 도로부지로 편입하게 되자 4평분의 보상금을 회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정산을 하였다.

갑 제8호증(O용지 편입정산조서) 참조. 대한민국이 ‘24평분’의 보상금을 ‘선지급’하였던 점에서 그 지급은 구 토지 중 ‘20평’이 이 사건 토지로 분할된 1958. 12. 20. 이전에 마쳐졌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라.

이후 대한민국은 이 사건 토지를 I공원 도로부지로 점유하였고, 1962. 1. 1. 시행된 도로법에 의하여 1963. 2. 5.경 이 사건 토지는 1급국도로 노선지정이 되었으며, 그 무렵부터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관할구역 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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