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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4.10 2013가단9917
소유권확인 등
주문

1.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목록 기재 토지가 피고 B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피고 B은 원고에게...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9. 1. 25.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14817 판결 참조).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토지가 사정명의인인 B의 소유임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지만 구 토지대장에 1913. 8. 1.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된 B과 피고 B이 동일인이라는 점에 관하여 다투고 있고, 토지대장상 B의 한자표기 이외에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등록명의자를 특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B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대위신청한 후 피고 B을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피고 B의 소유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봄이 옳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4, 7, 8호증(가지번호 붙은 서증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1979. 1. 2. C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제주시 D 대 377㎡를 매수하여 그때부터 현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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