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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11.08 2016고단3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리베로 화물차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8.경 논산시 강경읍 동안로 96에 있는 금강빌리지 임대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완주군 경천면 화암사길 271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리베로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8. 13:30경 전북 완주군 경천면 화암사길 271에 있는 화암사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약 5m 가량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D 그랜저 승용차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뒤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리어 범퍼 교환 등으로 그 수리비가 680,546원이 들 정도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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