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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5.30 2013고단14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6. 9. 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07. 2. 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21. 20:30경 전북 완주군 용진면에 있는 초포다리 근처 상호 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50경 같은 면에 있는 용진체육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무보험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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