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4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9. 12:40경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수퍼’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완주군 D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번호판 없는 CITY ACE 11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무등록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각 진술청취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검사는 음주운전 행위와 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 행위가 사회관념상 한 개의 행위로 평가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가 형법 제40조에서 정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는 취지로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나, 위 각 죄는 보호법익과 행위주체 등 구성요건의 내용이 서로 달라 이에 관한 행위는 별개로 평가함이 마땅하므로, 위 각 죄는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