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03 2014가단50596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가. 피고 B은 3/9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C, D, E은 각 2/9...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1989. 6. 8. F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과 위 건물이 소재한 서울 마포구 G, H 토지의 각 지분을 매매대금 30,000,000원에 매수하고 같은 해
7. 2.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F은 2011. 11. 26. 사망하여 그 재산을 배우자 피고 B, 자녀인 피고 C, D, E이 각 상속하였다.
다. 따라서 F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상속지분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C, E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D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