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 원고 B, 원고 C에게,
가. 각 1,153,857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2015. 11. 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 및 피고, F은 G, H의 자녀들이다.
나. G은 경상북도 예천군 E 대 18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다. G은 2000. 5. 15. 사망하여 처인 H가 3/13, 자녀인 원고들 및 피고, F이 각 2/13의 비율로 망 G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라.
H는 2011. 9. 21. 사망하여 자녀인 원고들 및 피고, F이 각 1/5의 비율로 망 H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갑 제3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망 G은 자신이 그 건물신축대금을 부담하여 그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주택 및 일용소매점 및 사무실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다음 장남인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쳐주었다.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부지로 사건 토지를 점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 중 망 G의 상속인인 원고들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대지부분에 대한 임료 상당을 부당이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원고들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대지부분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토지보상금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피고는 2002. 2. 28. 망 G이 소유하고 있던 경북 예천군 I 407㎡에 관한 토지수용보상금 54,966,300원을 망 H 명의로 수령하여 이를 보관하고 있으면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부당이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토지보상금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금융자산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피고는 망 H 소유의 금융자산 합계 41,317,823원 상당과 망 H에게 지급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