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2 목록 기재 해당 지분에 관하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1977. 4. 14. U, V, W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나. 이후 V이 1986. 4. 30. 사망함에 따라 ① 그 자녀들인 피고 G(호주상속, 6/69 지분), 피고 H, I, J(각 4/69 지분)과 X(출가, 1/69 지분)이 그 지분을 상속하였고, ② 이미 사망한 Y(4/69 지분)의 지분은 그 상속인인 배우자 피고 Q(6/345 지분), 자녀인 피고 R(호주상속, 6/345 지분), 피고 S, T(각 4/345 지분)이 각 상속하였으며, ③ X이 2012. 1. 10. 사망하여 그 상속인인 자녀 피고 L, M, N, O(각 1/276 지분)이 그 지분을 각 상속받았다.
다. 또한 U이 1996. 12. 18. 사망하고 그의 배우자 Z도 사망함에 따라 ① 그 자녀들인 피고 B(1/6 지분)와 AA(1/6 지분)이 그 지분을 상속하였으며, ② AA이 2003. 3. 30. 사망함에 따라 AA의 지분을 자녀들인 피고 C, D, E, F(각 1/24 지분)가 각 상속하였다. 라.
또한 W이 2000. 6. 16. 사망함에 따라 자녀인 피고 K이 그 지분을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하였다.
마. 원고는 1970년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U, V, W에게 명의신탁한 후 20년간 소유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하여 1997. 4. 13.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U, V, W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각 상속지분에 따라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 C, D, E, F 주장의 요지 원고는 권리능력이 없거나 2010. 1. 14.경에야 권리능력을 취득하였고, 이 사건 토지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