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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5.16 2017나10947
소유권확인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S는 1963. 1. 10. 사망하여, 처인 망 T, 자녀인 J, 망 A, 망 U이 망 S를 상속하고, 망 S의 자녀로 1950. 4. 18. 사망한 V의 처인 망 W, 자녀인 K가 망 S를 대습상속하였으며, 망 T은 1971. 10. 8. 사망하여 자녀인 J, 망 A, 망 U이 망 T을 상속하고, 망 S의 자녀로 1950. 4. 18. 사망한 V의 처인 망 W, 자녀인 K가 망 T을 대습상속하였다.

나. 한편 망 W은 1969. 3. 4. 망 X(2000. 7. 8. 사망)과 혼인하였고, 망 W은 2011. 10. 23. 사망하여 자녀인 K, Q, R이 망 W을 상속하였다.

다. 망 U은 1981. 5. 5. 사망하여 처인 피고 L, 자녀인 피고 M, N, O, P이 망 U을 상속하였다. 라.

망 A은 2016. 7. 24. 사망하여 처인 원고 B과, 자녀인 원고 C, D, E, F, G, H, I가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마.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망 S가 사정받거나 매입한 토지로 망 S의 소유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망 S가 2016. 2. 10. 망 A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그 상속지분에 따라 망 A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갑 제1, 5,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 A이 망 S 사망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계속하여 관리하여 왔고 그 세금도 납부하여 온 사실, 한편 망 S에게는 아들로서 망 A(둘째), 망 U(셋째)이 있었는데(첫째 V은 제주 43사건 당시 사망, 넷째 AA은 어릴 적 사망), 제주도 남제주군 Z 전 3,067평(단위환산 10,139㎡) 및 AB 전 885평(단위환산 2,926㎡)에 관하여 각 1965. 6. 30. 망 U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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