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80.경 건축허가를 받아 부(父) G 소유의 경북 예천군 E 대 18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주택 및 일용소매점 및 사무실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1993. 12. 28. 대구지방법원 예천등기소 접수 제12275호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G이 2000. 5. 15. 사망하여 처인 H가 3/13, 자녀인 원고들, 피고 및 F이 각 2/13의 비율로 망 G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다. H가 2011. 9. 21. 사망하여 자녀인 원고들, 피고 및 F이 각 1/5의 비율로 망 H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3. 7. 17. 대구지방법원 예천등기소 접수 제10549호로 2000. 5. 15.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들, 피고 및 F 앞으로 각 1/5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갑 제3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가. 원고의 청구원인 G은 자신이 그 건물신축대금을 부담하여 그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다음 장남인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쳐주었다.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부지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 중 망 G의 상속인인 원고들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대지부분에 대하여 임료 상당을 부당이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G의 사망 다음날인 2000. 5. 16.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원고들의 상속지분을 원고들에게 인도하는 날까지 이 사건 토지 중 원고들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대지부분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2000. 5. 16.부터 2014. 12. 31.까지 각 14,961,875원 원고는 위 14,961,875원 및 뒤에서 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