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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01.10 2017고정46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속초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 아파트 105동 1903호에서 사실은 2015. 5. 4. 경 입주자 대표회의 개최 공고에 따라 D 아파트 관리 소장 등에 대한 임금 인상 안이 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어 2015. 5. 11. 경 D 아파트 관리사무소 2 층 회의실에서 개최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관리소장과 관리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임금 인상 안이 의결되어 정식 절차에 따라 임금이 인상되었고 피해자 E가 D 아파트 관리 소장인 F 와 서로 모의하여 임의로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중식 비를 인상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 등에게 전화하여 “E 와 소장이 서로 윈윈하여 소장 임금과 관리실 직원 식대를 올려 주었다.

”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 G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2015. 5. 11. 자 회의록 첨부)

1. 2015년도 예산서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은 있으나, 임금 및 식대 인상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의구심이 드는 상황에서 동대표인 G에게 확인을 요청하는 취지에서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이므로, 공연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발언의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어 피고인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공연성 유무 1) 명예 훼손죄의 구성 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전파 가능성을 이유로 명예 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범죄구성 요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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