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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06.29 2016고정185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읍시 C 아파트 102동 301호의 입주민이고, 피해자 D은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회장이다.

피고인은 2016. 2. 3. 경 정읍시 E 소재 OOO 변호사 사무실에서 컴퓨터 및 프린터, 복사기를 사용하여 ‘ 정 읍 C 아파트 입주민 여러분께 드리는 안내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D 해임동의에 대하여’ 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하면서 그 본문에 ‘ 관리 소장에 대한 인사 사항은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입주자 대표회장 D이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 없이 관리소장 F을 권고 사직으로 처리하여 부당하게 실업 급여를 수급 받은 사실이 있음’ 이라는 취지의 문구를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5. 8. 20. 경 C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위 관리 소장 F에 대하여 권고 사직 처리할 것을 의결한 바, 피해자가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 없이 관리소장 F을 권고 사직 처리한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0. 경 정읍시 C 아파트 안에서 위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피해자에 대하여 위와 같이 허위 사실이 기재된 문서를 배포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G 사건 관련 서류 및 녹취록 등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의록에는 2015. 8. 1. 자 임시총회에서 관리소장 F에 대한 징계 안건에 대하여 피고인이 F을 상대로 제기한 비위행위 등 의혹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심의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별도의 의결을 거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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