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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7.26 2018노47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 인은, D 아파트 관리 소장 F가 과거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직무 대행이었던 피해자 E의 업무상 횡령을 묵인하는 대가로 임금과 식대를 인상 받은 정황을 발견하고, 회의록을 대신 열람해 달라고 부탁하기 위해 동대표인 G에게 “E 와 관리소장이 서로 윈윈하여 임 금과 식대를 올려 주었다.

”라고 말하였던 것이다.

피고인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고, 설령 고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발언은 진실한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속초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 아파트 105동 1903호에서, 사실은 2015. 5. 4. 경 입주자 대표회의 개최 공고에 따라 D 아파트 관리 소장 등에 대한 임금 인상 안이 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어 2015. 5. 11. 경 D 아파트 관리사무소 2 층 회의실에서 개최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관리소장과 관리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임금 인상 안이 의결되어 정식 절차에 따라 임금이 인상되었고, 피해자 E가 D 아파트 관리 소장인 F 와 서로 모의하여 임의로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중식 비를 인상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 등에게 전화하여 “E 와 소장이 서로 윈윈하여 소장 임금과 관리실 직원 식대를 올려 주었다.

”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법원은, 직원들의 임금과 식대 인상의 내용이 포함된 2015년 예산안 승인 안건이 2015. 3. 경 개최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제출되었으나 정족수 미달로 의결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2015. 4. 23. F에게 ‘2015. 5.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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