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3.02.01 2012고정1011
명예훼손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C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1.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1. 12. 20. 16:30경 위 아파트 입구에서, 사실은 제10대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동별 대표자 선출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범죄경력조회에 동의하지 않아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피고인을 선거관리위원으로 위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현재 우리 아파트 제9대 입주자 대표회의는 제204동 D(회장직무대행자), 제201동 E, 202동 F, 제203동 G, 206동 H, 208동 I으로 구성되어 있으며(이하 ’입대의‘라고 함), 그 임기는 2012. 2. 4.까지입니다. 저는 공정한 선거만이 우리 아파트를 위한 길이라 생각되어 선거관리위원으로 활동을 하기 위하여 우리 아파트 통장님의 추천으로 선거관리위원의 위촉장을 받아서 입대의에 제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입대의에서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정당하게 진행된 저의 선거관리위원 위촉을 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 기재된 유인물을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배포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직무대행자인 피해자 D 등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2. 29.경 우편으로 사실은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경비원들의 임금을 삭감한 사실이 없음에도, '현 204동 D는 우리 아파트 제9기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이면서, 회장직무대행자입니다

이하 입주자대표회의를 '입대의'라고 함), 또한 현 관리소장(J)은 2000년 9월부터(약12년 우리아파트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고인물이 썩는다'는 속담이 있음

5. 한편 입대의(회장직무대행자 D)에서는 금년에 관리소장의 임금은 상당 부분 인상을 해 주었으면서, 최저임금을 적용받고 있는 경비원들의 임금은 오히려 삭감을 해놓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