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피고는 2013. 7. 1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타채2640호로 채무자 B 주식회사의 제3채무자 대우조선해양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레미콘납품대금채권 합계 850,502,345원(이하 ‘이 사건 레미콘납품대금채권’이라 한다) 중 청구금액 900,000,000원에 이를 때까지의 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위 명령이 2013. 7. 18. 대우조선해양건설 주식회사에 송달되었고,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들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원고 A은 2014. 1.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타채439호로 이 사건 레미콘납품대금채권 중 청구금액 173,448,480원에 이를 때까지의 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위 명령이 2014. 2. 3. 대우조선해양건설 주식회사에 송달되었다. 2) 원고 주식회사 성주특운은 2014. 1.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타채440호로 이 사건 레미콘납품대금채권 중 청구금액 67,523,510원에 이를 때까지의 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위 명령이 2014. 2. 3. 대우조선해양건설 주식회사에 송달되었다.
다. 그 밖의 선행 가압류 및 채권양도 등 1) 주식회사 동서개발은 2013. 6. 1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카합47호로 이 사건 레미콘납품대금채권 중 청구금액 131,695,080원에 이를 때까지의 돈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아, 위 결정이 2013. 6. 24. 대우조선해양건설 주식회사에 송달되었다. 주식회사 동서개발은 2013. 12. 6. 위 가압류의 해제를 신청하여, 가압류해제통지가 2013. 12. 10. 대우조선해양건설 주식회사에 송달되었다. 2) B 주식회사는 2013. 7. 22. 이 사건 레미콘납품대금채권을 C에게 양도하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고 한다) 이를 대우조선해양건설 주식회사에 통지하여, 그 통지가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