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07.05 2016가단10083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과 사이에 공증인가 경남법무법인 2009년제1297호로 ‘채무자(D)는 채권자(이 사건 원고)에게 양육비채무 645,000,000원을 부담하고 있는 사실을 승인하고 동 채무를 본 계약조항에 의하여 변제할 것을 확약하고, 채권자는 이를 승낙하였음. 변제기한과 방법은 2009. 8.부터 2027. 6.까지 매월 말일에 3,000,000원씩 215회에 걸쳐 원고에게 변제하기로 하되, 위 금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금액에 대하여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이 사건 공정증서를 기초로 하여 원고는 D을 채무자, 피고 B를 제3채무자로 하여 D의 피고 B에 대한 급여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12. 12. 5.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2012타채10531호). 다.

이 사건 공정증서를 기초로 하여 원고는 D을 채무자, 피고 의료법인 선의료재단의 관리인 E를 제3채무자로 하여 D의 피고 의료법인 선의료재단에 대한 급여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09. 9. 8.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창원지방법원 2009타채11034호)을 받았다. 라.

이 사건 공정증서를 기초로 하여 원고는 D을 채무자, 피고 C을 제3채무자로 하여 D의 피고 C에 대한 급여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15. 3. 3.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창원지방법원 2015타채1020호)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의료법인 선의료재단에 관하여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기초사실

나. 내지 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