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8,43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9.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광신종합건설로부터 화순 C 아파트 신축공사 중 내장목공사를 하도급받아, 2015. 1. 9. D과 계약금액을 520,000,000원으로 하여 위 내장목공사 중 노무 등(재료비를 제외한 노무비, 철물비, 식대 등 포함)을 D에게 일괄 하도급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4. 9. D과 내장목공사 중 천장공사에 관하여 노무비를 평당 단가 10,500원으로 하는 내용의 노무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 4. 11.부터 2015. 9. 11.까지 천장공사를 모두 마무리하였다.
다.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천장공사를 하고 지급받아야 할 노무비 합계액은 32,388,929원이다.
원고는 그 중 D으로부터 2015. 6. 2. 2,895,520원, 2015. 8. 1. 4,362,700원, 피고로부터 2015. 6. 30. 3,852,630원, 3,937,630원, 2015. 8. 31. 4,349,825원, 2015. 9. 25. 2,342,214원, 2015. 10. 2. 2,212,410원 합계 23,952,929원만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로서 원고에게 미지급 노무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제1예비적 청구 원고는 피고의 기술이사 직함을 사용하는 D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표현대리 책임에 따라 원고에게 미지급 노무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제2예비적 청구 피고는 D에게 피고의 기술이사 직함을 사용하도록 하였고, 원고는 D이 피고의 기술이사인 것으로 믿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피고는 명의대여자 책임에 따라 원고에게 미지급 노무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제3예비적 청구 피고는 D에게 내장목공사 중 노무 등을 하도급 준 자인데, 근로기준법 제44조의 2 제1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