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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0.22 2013고정105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8경 김해시 B 400제곱미터상에 단독주택 건립을 목적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으나 그와 같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김해시장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개발행위 변경허가 없이 2010. 10. 중순경 위 허가 지역에서 당초 승인받은 전석쌓기와는 달리 옹벽(높이 2-3.5미터, 31.9미터)을 시공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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