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9.11.07 2019고단1010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공모래 생산 등 제조업을 하는 주식회사 B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C는 위 회사의 이사이다.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6. 12. 19.경 청주시 서원구 D에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건립을 목적으로 대지 면적 6,823㎡에 대한 토지형질변경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후, 2018. 8.경 청주시 서원구 E 3,292㎡ 이상의 토지에 대하여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부지굴착ㆍ사면훼손ㆍ사면공사 등 토지 형질변경의 개발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출장결과보고서

1. 현장사진 및 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책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C가 형사 처벌을 받은 점,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