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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17 2015구합23098
개발행위 변경 불허가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10. 20. 원고에 대하여 한 개발행위(산지전용 일괄) 변경 불허가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2. 9. 10. 원고에 대하여 경남 함안군 B 임야 2,740㎡(이하 ‘이 사건 주택 부지’라 한다) 지상에 2층 단독주택 및 창고(건축면적 302.49㎡, 연면적 329.79㎡) 건립을 위한 건축신고사항 변경신고를 수리(개발행위산지전용변경허가 일괄 처리)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주택 부지의 옹벽공사에 착수하였는데, 당초 허가받은 옹벽 설계도면은 별지 도면 ‘변경 전’과 같이 이 사건 주택 부지의 남쪽 하단부 지반에서 높이 4.8m의 일자 옹벽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던 것과 달리, 별지 도면 ‘변경 후’와 같이 인접토지 쪽으로 약간 돌출된 모양으로(원고 소유 토지 범위 내이다), 이 사건 주택 부지의 남쪽 하단부 지반을 1m 정도 깎아 내리고 1차로 2.5m 높이의 옹벽을 쌓아 폭 1~1.5m 정도의 소단을 만든 다음 다시 그 위에 2차로 4.8m 높이의 옹벽을 쌓았다.

다. 피고는 2015. 7. 27. 원고에게 옹벽이 허가받은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되었다는 이유로 2015. 9. 30.까지 원상회복을 요청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0.경 피고에게 옹벽 설계도면을 현재 시공된 바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으로 개발행위 변경허가 신청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15. 10. 20.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개발행위 변경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득하려는 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6조 제2항에 따라 사전에 변경허가를 득하여야 하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임의시공된 구조물과 관련하여 주위 생활 환경 피해(배수 및 옹벽 차폐공간 불충분)가 발생하고 있음. 개발행위 허가는 사업계획의 적정성, 주변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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