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8590] 피고인은 2015. 9. 30. 21:15 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 D(56 세) 이 웨이터와 다투고 있을 때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소파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멍든 눈, 턱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6 고단 1375] 피고인은 2016. 3. 17. 11:40 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모친인 피해자 F( 여, 75세) 가 경찰관의 전화를 바꿔 주지 않았다고
오해하여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집 안에 있는 피해자와 공동 소유인 밥상, 텔레비전 등 시가 불상의 가재도구들을 닥치는 대로 파손하고, 주먹으로 시가 불상의 실내 유리, 바깥 유리 등을 부수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859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 5번) [2016 고단 137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재물 손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제 366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실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고 어느 정도는 반성하는 점, 피해자 D의 피해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않고 피해자 F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