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486』 피고인은 2018. 1. 27. 23:40 경 서울 은평구 B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주 취 소란 행위로 인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서부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장 D로부터 “ 방 안으로 들어가 주무시고 아침에 술이 깨면 이야기하라” 는 말을 듣자, “ 이 새끼 키 크네
”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 고단 1080』 피고인은 피해자 E( 여, 72세) 의 친아들로 피해자와 함께 서울 은평구 B 101호에 거주 중이다.
피고인은 2018. 1. 27. 경 피고인의 주 취 소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때린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 대해 앙심을 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3. 21. 06:00 경 위 주거지에서,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텔레비전을 집 바깥 도로로 집어 던져 깨뜨리고, 같은 날 09:50 경 밥상을 발로 밟아 밥상 다리를 부러뜨리고, 전화기를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48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상대 탐문수사) 『2018 고단 108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재물 손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복을 입은 경찰관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