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2.22 2017고단1375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375] 피고인은 2017. 5. 24. 11:10 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건물 4 층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 산부인과 ’에 몰래 침입하고, 그곳 식 판 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 E 산부인과 소유의 시가 약 6,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취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E 산부인과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 고단 1767] 피고인은 2017. 6. 16. 21:30 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 병원 6 층에 침입하여 그곳 식 판 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미상의 음식물을 취식하고, 곧이어 같은 층 복도 끝 배선 실 내에 있는 냉장고 안에서 성명 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치킨, 빵을 절취하였다.

[2017 고단 1949]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7. 6. 17. 12:30 경 안산시 단원구 C, 건물 4 층 소재 피해자 I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E 산부인과 '에 입원환자를 위해 제공되는 음식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식 판 대 위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6,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가져 가 취식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37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2017 고단 176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2017 고단 194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의 진술서

1. 내사보고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징역 형 선택( 동 종 전력 있는 점, 짧은 시기에 유사 범행을 반복하는 점, 범행 후 정황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