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122』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7. 7. 23:38 경 익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앞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버지에 대해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를 휘둘러 피해자의 식당 출입문 유리 1 장, 식당 전면 유리 2 장, 식당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E 스타 렉스 승합차 조수석 유리 1 장을 깨뜨려 수리비 5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7 고단 1146』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8. 17. 22:43 경 익산시 배 산로 24길 64에 있는 명일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모현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12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사진 『2017 고단 114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