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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4.27 2018고합29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2. 6. 15:40 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50원 상당의 오렌지 1개를 마음대로 꺼내

어 먹어 이를 절취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마트 종업원인 피해자 F의 친구인 G이 피고인에게 돈을 내고 먹어야 한다고 얘기했다는 이유로 “ 네 가 뭔 데 돈을 내고 먹으라고 하냐

”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피고인에게 겁을 먹고 자리를 피하려는 위 G와 피해자 F를 뒤따라 다니며 약 30분 동안 전자 저울과 고추장 팩 등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 F의 위 마트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2. 6. 16:10 경 청주시 청원 구 우 암로 15에 있는 우정아파트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I K5 승용차의 운전석과 조수석 문 바깥 손잡이, 앞 유리 등을 불상의 흰색 트럭 적재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 날 길이 21cm) 을 이용하여 수회 긁고 내리쳐 위 택시의 운전석 및 조수석 문 바깥 손잡이 부분, 앞 유리 부분을 수리 비 979,40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피고인은 2018. 2. 6. 16:21 경 제 3 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 청원 경찰서 J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K(37 세), 위 J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H(26 세 )으로부터 위 제 3 항 기재와 같이 승용차를 손괴하는 것을 제지 당하자 “ 내가 너희들을 다 죽인다” 고 큰소리치며 피해자들에게 달려들면서 수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인 낫을 휘둘러 이를 피하려 던 피해자 K을 넘어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넘어진 피해자 K에게 낫을 던진 후 다시 낫을 주우려고 하던 중 피해자 H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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