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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3 2014가단23657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153,92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의 섬유 원단 발주 요청에 따라 2014. 3. 31.경 25,153,920원 상당의 원단을 납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25,153,92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원고로부터 납품받아 완성한 제품의 판매대금을 주식회사 피오엠디자인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고, 주식회사 피오엠디자인이 회생을 신청하였다는 사정을 가지고 원고에게 항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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