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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21 2012가단5096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21.부터 2015. 8. 21.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사선지스판 원단 납품 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B라는 상호로 섬유 제조 및 임가공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원사 및 원단의 개발, 도소매 및 수출입 등을 하는 회사이다.

(2) 피고는 2011. 10. 21.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조건의 사선지스판 원단 납품을 발주의뢰하였다.

ITEM No : HI-0002 제품명 : 면30수 사선지 스판 폭 : 60인치 중량 : 400g/yd, 278g/㎡ 혼용률 : co/pe/sp=80/13/7 발주량 : NAVY 280YD, YELLOW 280YD 합계 560YD (3) 원고는 (2)항 기재 발주 조건에 맞추어 면30수 사선지스판 원단(이하, ‘이 사건 스판원단’이라고 한다) 787야드를 생산하여 피고에게 납품하려 하였으나, 그 수령을 거절당하였다.

(4) 한편 이 사건 스판 원단 납품 단가는 야드 당 7,5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갑제3호증의 2, 3, 갑제9호증의 1, 갑제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 감정인 D의 일부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주장 및 판단 (1)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스판 원단 납품 대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발주한 원단은 스판 원단이 아닌 사선지 원단이므로 이 사건 스판 원단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스판 원단은 피고가 발주한 규격에 부합하는 것인 점, ② 피고는 발주의뢰서에 부착된 샘플원단, 즉 사선지 원단을 발주한 것이고, 이에 따라 원고로부터 2011. 11. 30. 사선지 원단을 납품받아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을제10호증,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발주한 원단이 사선지 원단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2011. 10. 21. 원고에게 발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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