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08 2013가단37930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섬유 원단을 가공하여 의류 등을 생산하는 사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2년경부터 원고가 피고의 주문을 받아 섬유 원단을 가공하여 의류를 생산하여 피고에게 납품하면, 피고는 이를 검사 후 대형마트 등에 납품하는 식의 거래를 하여 오다가, 납품기한의 지연, 품질 문제 등의 갈등이 생겨 2013. 7. 3.경 거래관계를 종료하게 되었다.

다. 위 거래 당시인 2012. 5월경 피고는 원고에게 의류 가공을 주문하면서 흡한속건기능성 원단 6,064 야드를 원고의 해외 공장에 보냈으나, 원고가 2012. 5. 12. 이를 분실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본격적인 거래를 위하여 2013. 3월경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위 분실에 대한 원고의 책임 금액을 12,000,000원으로 확정하였다

(이하 ‘원단 분실금’이라 한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물품대금에 대하여 선금 12,000,000원 원고가 장래 납품할 물건에 대한 대금의 선지급금이다. ,

원단 발주 금액 피고가 주문한 것을 생산하기 위하여 원고가 필요한 원단의 구입대금을 피고가 원고에게 미리 지급하는 것이다.

으로 10,400,000원(이하 위 선금 및 원단 발주 금액을 ‘이 사건 선금 등’이라고 한다)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3. 3. 13. 12,000,000원, 2013. 3. 18. 10,4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마. 원고와 피고는 계속 거래가 유지될 것을 전제로, 원단 분실금의 지급을 유예하는 대신, 원고가 피고에게 의류 등을 납품하여 생기는 납품대금에서 원단 분실금의 10%, 이 사건 선금 등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상호 정산해 나가기로 하였다

(각 계산에서 부가가치세는 모두 제외하는 것으로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2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