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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1.29 2012고단8967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1. 무등록 대부업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 중순경 인천 부평구 C 이하 불상지에서,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D에게 8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일일 이자로 10만 원을, 같은 날 100만 원을 다시 대부하면서 3일간 10만 원의 이자를 받기로 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제한이율 초과 대부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 연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D에게 900만 원을 대부한 후, 3일 후 합계 940만 원을 변제받아 그 이자율이 위 30%를 초과한 540%가 되도록 대부하여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여 대부를 하였다.

2. 판단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본문은 “대부업이라 함은 금전의 대부 또는 그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금전의 대부 또는 중개의 반복ㆍ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727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D에게 2011. 8. 중순경 900만 원을 대부한 후 3일 후 이자 40만 원을 포함하여 94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위 사실과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법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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