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1. 무등록 대부업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 중순경 인천 부평구 C 이하 불상지에서,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D에게 8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일일 이자로 10만 원을, 같은 날 100만 원을 다시 대부하면서 3일간 10만 원의 이자를 받기로 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제한이율 초과 대부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 연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D에게 900만 원을 대부한 후, 3일 후 합계 940만 원을 변제받아 그 이자율이 위 30%를 초과한 540%가 되도록 대부하여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여 대부를 하였다.
2. 판단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본문은 “대부업이라 함은 금전의 대부 또는 그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금전의 대부 또는 중개의 반복ㆍ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727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D에게 2011. 8. 중순경 900만 원을 대부한 후 3일 후 이자 40만 원을 포함하여 94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위 사실과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법률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