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1.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무등록대부업) 금전의 교부 및 금전수수의 중개를 업으로 하는 대부업을 영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6.경부터 현재까지 파주시 지역에서 상호없이 일수 방법으로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이자율제한) 무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 이자율은 연 이자율은 40%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6.경부터 현재까지 등록없이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2011. 3.말경 파주시 C식당에서 D에게 1,000만원을 100일간 일일 13만원씩 상환받는 조건으로 대부하는 방법으로 연이율 199%를 받아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판단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본문은 “대부업이라 함은 금전의 대부 또는 그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금전의 대부 또는 중개의 반복ㆍ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7277 판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D에게 2011. 3.경 1,000만원을 대부한 사실이 인정되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위 사실과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법률에서 규정한 대부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