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대부를 업으로 영위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무등록 대부업자라고 하더라도 연 30%를 초과하는 비율로 이자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무등록 대부업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12. 인천 서구 C 사무실에서,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D에게 2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월 4만 원의 이자를 받기로 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3. 12.경부터 2012.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명에게 대부를 해 주어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였다.
나. 제한이율 초과 대부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E에게 대부를 함에 있어 그 이자율이 위 30%를 초과한 33%가 되도록 대부하였다.
3. 판단
가.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본문은 “대부업이라 함은 금전의 대부 또는 그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금전의 대부 또는 중개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