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이 사건 약속어음 및 차용금 증서는 피고인이 망 G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진정한 채권을 담보하거나 증명하기 위하여 망 G의 승낙 하에 작성된 것이고 각 지급보증서 역시 그 명의인인 L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각 문서 및 유가증권은 위조된 것이라 보기 어렵다.
나. 법무사법 위반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일하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용하던 양식을 이용하여 위임장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법무사’라는 표기를 삭제하지 않은 것이지 그 명칭 사용에 대한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문서 및 유가증권은 피고인이 각 그 명의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임의로 작성위조하여 이를 행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법무사법 위반의 경우 그 기재 내용과 형식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법무사 명칭사용에 대하여 최소한 미필적 고의는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나.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약속어음의 작성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이 망 G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F의 아파트 건설 업무 추진에 있어 사업부지 매수를 위해 조력하는 대가로 아파트 건설이 완료되면 주식회사 F로부터 그 중 한 채를 분양받기로 약정하였고 이러한 약정을 담보하기 위하여 아파트 분양가 상당액의 약속어음을 작성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약정이 있었음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위 주식회사 F의 아파트 건설 업무가 완료되지도 않았다.
② 피고인은 망 G이 위 약속어음의 발행일인 2007. 4. 11.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D 법무사 사무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