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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4. 11. 선고 95도1558 판결
[사기·변호사법위반·법무사법위반][공1997.5.15.(34),1507]
판시사항

[1] 구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의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보수를 받고 같은 항 제1호 내지 제3호 의 서류를 작성한다'는 것의 의미

[2] 법무사 사무원이 제3자로부터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을 교부받아 보관하면서 자신 및 제3자 공동 명의로 공탁물출급청구서의 첨부서류인 보증서를 작성하여 주고 대가를 받은 행위가 '비법무사가 법무사 업무를 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구 법무사법(1996. 12. 12. 법률 제518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호 는 법무사 아닌 자가 같은 법 제3조 의 규정에 위반하여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보수를 받고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소정의 서류의 작성을 업으로 하는 것을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위 각 호 소정의 서류를 작성한다고 함은 타인의 위촉을 받아 그를 대신하여 위 각 호 소정의 서류를 작성하는 것을 의미하고, 보수 또한 위 각 호 소정의 서류의 작성 그 자체에 대한 대가를 의미한다.

[2] 법무사 사무원인 피고인이 제3자로부터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을 교부받아 보관하면서 공탁물출급청구를 하려는 자들의 부탁에 따라 대가를 받고, 그들이 공탁통지서를 분실하였다든가 또는 공탁서에 기재된 피공탁자와 동일인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피고인 자신과 위 제3자 공동 명의로 작성하여 준 경우, 그 보증서가 법원에 제출하기 위하여 작성된 서류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보증인 본인으로서 또는 같은 보증인인 제3자의 사자로서 자신이 작성해야 할 보증서를 작성한 것일 뿐 공탁물을 출급하려는 자들을 대신하여 작성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지급받은 보수 또한 보증에 대한 대가이지 보증서 작성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 없어 구 법무사법(1996. 12. 12. 법률 제518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 에서 정하는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보수를 받고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구 법무사법 제51조 제1항 제1호 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1 외 1인

상고인

피고인 및 검사

변호인

사랑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최중현 외 1인

주문

검사의 피고인 2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인 1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피고인 2에 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법무사법(1996. 12. 12. 법률 제518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제1호 는 법무사 아닌 자가 같은 법 제3조 의 규정에 위반하여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보수를 받고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소정의 서류의 작성을 업으로 하는 것을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위 각 호 소정의 서류를 작성한다고 함은 타인의 위촉을 받아 그를 대신하여 위 각 호 소정의 서류를 작성하는 것을 의미하고, 보수 또한 위 각 호 소정의 서류의 작성 그 자체에 대한 대가를 의미한다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2은 공소외 양광모로부터 그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을 교부받아 보관하면서 공탁물출급청구를 하려는 자들의 부탁에 따라 대가를 받고, 그들이 공탁통지서를 분실하였다든가 또는 공탁서에 기재된 피공탁자와 동일인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피고인과 양광모 공동 명의로 작성하여 준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 보증서가 법원에 제출하기 위하여 작성된 서류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보증인 본인으로서 또는 같은 보증인인 양광모의 사자로서 자신이 작성하여야 할 보증서를 작성한 것일 뿐 공탁물을 출급하려는 자들을 대신하여 이를 작성한 것이라 할 수 없고, 피고인이 지급받은 보수 또한 피고인과 양광모의 보증에 대한 대가이지 보증서 작성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도 없다 .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피고인 1에 대하여

변호인이 제출한 사망진단서와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6. 6. 25. 사망하였음이 분명하다.

3. 이에 검사의 피고인 2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인 1에 대한 이 사건 공소는 형사소송법 제382조 , 제328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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