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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2.19 2019노181
유가증권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 명의의 각 인감증명발급위임장과 액면금 13억 원의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문서 및 유가증권’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행사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문서 및 유가증권은 D의 남편인 M이 O으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함에 있어 필요하였던 것으로 M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O으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게 함에 있어 그 작성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였으므로 권한 없이 작성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의 남편인 M은 피고인에게 O으로부터 3억 원을 빌려오도록 부탁하면서 3억 원의 변제와 관련하여 이자 등을 포함한 4억 원까지의 변제와 관련된 근저당권설정 및 약속어음 작성 등에 대하여 위임한 점, ② 이 사건 문서 및 유가증권은 M이 3억 원을 O에게 변제하지 않을 경우 인천 남구 N빌딩(이하 ‘이 사건 빌딩’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O에게 이전한다는 취지로 작성된 것인데, 당시 M은 이 사건 빌딩을 D의 명의로 경락을 받으면서 경락대금을 납입하거나 이 사건 건물과 관련된 비용에 사용할 목적으로 O에게 3억 원을 빌리고자 하였는바, M이 이 사건 건물을 통하여 수익을 내려고 의도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3억 원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피고인과 O이 작성한 투자약정서에는 돈을 빌려준 시점부터 3개월 안에 4억 원을 변제하도록 작성되어 있다) 이 사건 빌딩의 소유권을 포기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유가증권을 작성할 당시 액면금 4억 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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