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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21 2017가단221029
공제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B는 법무사이고, C은 B의 동생으로 B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법무사법 제67조 제1항에 따라 법무사법 제26조에 따른 법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손해배상공제회를 두고 공제사업을 하고 있다.

B는 피고 산하 손해배상공제회의 회원이다.

다. 부천시 소사구 D, E, F 3필지, 부천시 원미구 G, H 2필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는 망 I 소유였다.

J, C, B는 2014. 12.경 B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원고에게 ‘망 I의 상속인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처분 권한을 위임받았다. 이 사건 토지를 공시지가보다 저렴하게 양도해줄 수 있다. 1주일 내에 상속등기 및 이전등기를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라.

이에 따라 ‘망 I의 상속처분위임인 K 대리인 C’과 원고 사이에 2014. 12.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600,000,000원으로 하되 그 중 계약보증금 및 상속등기비용으로 200,000,000원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잔금 2,400,000,000원은 이전등기가 완료된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원고는 2014. 12. 26. L을 통하여 B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상속등기 및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자, 원고는 2015. 10. 22.경 J, C, B, K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다.

J, C, B는 2016. 4. 25. 인천지방법원 2016고단2004호로 기소되었는데, 그 공소사실의 요지는'피고인들이 망 I의 상속인들로부터 토지 처분권을 위임받지 않았고, 이 사건 토지의 상속인들에게 상속등기가 경료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상속인들 일부가 미국에 거주하는 등 등 상속에 따른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여 상속등기가 경료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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