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20 2018가단10197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부산지방법원 2015가단42045호)를 제기하여, 2015. 8. 25. 위 법원으로부터 무변론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피고는 부산지방법원 2015나12465호로 항소하면서 변호사가 아닌 법무사 C으로 하여금 항소이유서, 항소이유정정서 등을 작성하게 하는 등 사실상 소송대리를 하도록 하여, 원고는 2016. 4. 1.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받았다.

원고는 이에 대법원 2016다19398호로 상고하였으나 2016. 7. 27. 대법원으로부터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아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C이 변호사가 아니면서도 위와 같이 사실상 소송대리를 하는 행위는 법무사법 제21조,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 불법행위가 되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관련 법령 ▣ 법무사법 제21조(업무 범위 초과행위 및 등록증 대여의 금지) ① 법무사는 그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소송이나 그 밖의 쟁의사건(쟁의사건)에 관여하지 못한다.

변호사법 제10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병과)할 수 있다.

1.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ㆍ대리ㆍ중재ㆍ화해ㆍ청탁ㆍ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가.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