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4. 4. 24. 선고 83후29 판결
[거절사정][공1984.6.15.(730),889]
판시사항

본원상표 '엔젤(Angel)'과 인용상표 'ANGEL(엔젤)'과의 동일, 유사여부

판결요지

본원상표는 상단에 한글로 “엔젤”이라고 횡서하여 표기하고 그 아래에 영문자로 “Angel”이라고 횡서 표기하였는데 대하여 인용상표는 상단에 영문자로 “ANGEL”이라고 횡서표기하고 그 아래에 한글로 “엔젤”이라고 횡서 표기한 것으로서, 두 상표는 다같이 한글 및 영문자를 위 아래로 서로 다르게 배열하였을 뿐 같은 한글 및 영문자로 횡서하여서 된 문자상표이므로 문자의 구성이나 칭호 관념이 동일하여 전체적으로 보아 동일한 상표로 보여지고, 위 양 상표를 사용하는 지정상품도 본원상표의 경우는 상품 구분 제11류중 제1상품군에 속해 있는 종이기저귀, 붕대, 가제 등이고 인용상표의 경우는 제11류 중 제2상품군에 속해 있는 질세척기로서 서로 동일 또는 유사하므로 위 본원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심판청구인, 상고인

심판청구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을 살펴보면 본원상표는 상단에 한글로 “엔젤”이라고 횡서하여 표기하고 그 아래에 영문자로 “Angel”이라고 횡서 표기하였는데 대하여 인용상표는 상단에 영문자로 “ANGEL”이라고 횡서 표기하고 그 아래에 한글로 “엔젤”이라고 횡서 표기하였으므로 두 상표는 다같이 한글 및 영문자를 위 아래로 서로 다르게 배열하였을 뿐 같은 한글 및 영문자로 횡서하여서 된 문자상표이고 또 문자의 구성이나 칭호관념이 동일하여 전체적으로 보아 동일한 상표로 보여지고 본원상표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에 있어서 본원상표는 상품구분 제11류중 종이기저귀, 붕대, 가제, 월경대, 의료용 치지대로서 제1상품군에 속하여져 있고 인용상표는 제11류중 제2상품군에 속하여져 있는 질세척기로서 본원상표는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이므로 등록을 받을 수 없다 고 본 원심의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과 채증법칙 위반 그리고 형평에 반한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