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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4. 12. 29. 선고 64후9 판결
[상표등록제3290호권리범위확인][집12(2)행,091]
판시사항

상표가 영문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 외관의 유사여부의 판정.

판결요지

가. 동종상품에 사용된 상표가 외관, 칭호, 관념의 어느 하나 또는 전부에 있어 세인으로 하여금 상품거래에 있어 오인, 혼동을 야기할 정도로 근사한 경우 양 상표는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나. 상표가 영문자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 외관에 있어 유사하면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항고심판청구인(상고인)

쟈-스파이자상사회사

항고심판피청구인(피상고인)

근화항생약품주식회사

원심판결

특허국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상공부특허국 항고심판부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인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살피건대 원심결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등록상표 제3,290호는 영문으로 TERRAMYCIN이라 표시된 상표이고(가호 표장은 영문으로 TETRAMYCIN이라 횡서한 위에 NEO라 표시된 것임을 밝힌 후 양자를 대비하여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외관에 있어 양자가 다 영문자만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외관에 있어서는 본건 심판에 있어 유부판정의 기준으로 볼 수 없고」라고 설시하고 있다.

그러나 동종 상품에 사용된 상표가 외관칭호 관념의 어느하나 또는 전부에 있어 세인으로 하여금 상품 거래에 있어 오인 혼동을 야기할 정도로 근사한 경우 양 상표는 유사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본건에 있어 본건 양상표가 영문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여 외관은 유부판정의 기준이 아니된다 함은 이해할 수 없는 독자적 견해라 할 것이고 상표가 영문만으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에도 문제된 상표들이 외관에 있어 유사하면 유사하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결이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설시하였음은 잘못이라 아니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밖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것없이 본건 상고는 이유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 을 준용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운화(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최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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