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서울 강남구 C, 4, 5층에서 ‘D’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5. 2. 3.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2014. 10. 16. 성매매알선(1차 위반행위)을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에 대하여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을 하였고, 원고들은 2015. 2. 13.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2015. 2. 17. 집행정지결정을 받았다.
다. 원고들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이 법원 2015구단57157호로 영업정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5. 7. 24.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16. 2. 5.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1차 위반행위를 한 날로부터 3년 이내인 2015. 4. 30. 또다시 성매매알선(2차 위반)을 하였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75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원고들에게 영업허가취소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12, 16,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의 2015. 4. 30. 성매매알선행위는 실질적인 영업주인 E이 구속되어 이 사건 유흥주점을 관리감독할 수 없게 된 상태에서 직원들이 일탈행위를 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면이 있는 점, 원고들이 위반행위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15. 4. 30. 2차 단속은 범의유발형 함정수사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종업원들의 생계가 어려워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나. 관계법령 식품위생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