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7.04.27 2016구단51675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5. 8. 21. 피고로부터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서울 강남구 C 지하 1층에서 ‘D’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이 사건 유흥주점의 영업상무로 근무하고 있던 E은 ‘2015. 8. 31. 22:40경 유흥접객원 F, G로 하여금 손님인 H, I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한 후 2015. 9. 1. 서울 강남구 J 소재 K모텔에서 성교행위를 하도록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으나 2016. 3. 24.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16. 1. 7. 원고들에 대하여 ‘원고들의 영업상무 E이 2015. 9. 1.경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관한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식품위생법 제75조에 의하여 영업정지 3개월 2016. 2. 16.부터 같은 해

5. 15.까지)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 을 제11호증의 1, 을 제1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유흥주점의 영업상무인 E 등 종업원은 손님이었던 H, I이 유흥접객원들과 성매매를 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손님들과 유흥접객원들이 사적으로 성매매를 한 것에 불과할 뿐 E 등 이 사건 유흥주점의 종업원은 성매매알선에 개입한 적이 없고 성매매와 관련된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위반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arrow